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134호 | |
2018-11-16 | |
조한나 / 061-240-8905 | |
안전건설과 | |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18.11.16.~11.26.(20일간) 3. 예고방법 : 게시판, 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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