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647호 | |
2019-05-14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담당관 |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05월 14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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