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061호 | |
2019-08-27 | |
신선희 / 0612408152 | |
세계유산과 | |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1.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홍보실 및 행정지원과, 각 읍·면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2019. 9. 1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8. 27. ~ 9.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의견제출 : 세계유산과 생활환경 붙 임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신 안 군 수 수신자 노, 도, 로-농업기술센터지소 주무관 환경관리담당 과장 전결 2019. 6. 11. 차영일 정영윤 주용수 협조자 시행 환경조성과-14857 접수 우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 http://www.shinan.go.kr 전화번호 061-240-8444 팩스번호 061-240-8584 / cha01@korea.kr / 대국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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