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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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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531호
2020-04-01
김성률 / 061-240-8168
교통지원과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미흡(차량 충전 소요시간에 대한 주차료 면제 규정 없음)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의 고충·불편 유발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진입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4호)

3. 예고기간 : 2020.04.01. ~ 04.20.(19일간)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04, 신안군청 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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