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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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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91호
2020-10-30
박수정 / 061-240-8209
기획홍보실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91호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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