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01호 | |
2024-09-25 | |
장은화 / 061-240-8431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신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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