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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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107호
2024-09-27
김용재 / 0612408705
교육복지과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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