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07호 | |
2024-09-27 | |
김용재 / 0612408705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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