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17호 | |
2024-10-02 | |
권혁문 / 061-240-8329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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