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28호 | |
2024-10-07 | |
박수정 / 8265 | |
경제유통과 | |
신안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신안군수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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