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31호 | |
2024-10-08 | |
최정우 / 061-240-8587 | |
해양수산과 | |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 입법예고 | |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나. 주요내용 :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 다. 폐지사유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지원 완료 및 당사자 간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조례 목적 실효 라. 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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