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54호 | |
2024-10-14 | |
장현진 / 061-240-6112 | |
안전총괄과 | |
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신안군수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정 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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