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93호 | |
2025-01-24 | |
김성흔 / 061-240-8267 | |
태양광과 | |
신안군 도서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신안군 도서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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