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88호 | |
2009-11-18 | |
김태현 / | |
건설재난관리과 | |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009. 2. 경남 창녕 억새태우기 행사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국무총리실 주관, 관련부처 합동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