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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우 | 2024-03-29 16:13:00 | ||
4.16. (재난피해)긴급지원사업 안내 | |||
가. 지원대상: 재난피해자(개인 및 단체) 나. 지원내용: 의료, 심리, 진상규명, 법률, 인권보호, 교육 등 다. 지원규모: 최대 500만원(개인), 최대 2,000만원(단체) 라. 접수마감: 매월 8일 12시까지(선정 매월 25일) 마. 문 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연락처: 1661-2014 / 이메일: kdrcwithus@gmail.com) 붙임 1. 2024 4.16긴급지원사업 신청 요강 1부. 2. 재난피해자 신청서류 1부. 3.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신청서류 1부. 4. 홍보포스터 1 1부. 5. 홍보포스터 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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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4 4.16긴급지원사업 신청 요강.hwp (Down : 57, Size : 188.5 KB) | |||
붙임2. 재난피해자 신청서류.hwp (Down : 51, Size : 144.0 KB) | |||
붙임3.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신청서류.hwp (Down : 35, Size : 144.0 KB) | |||
[첨부1] 2024 416긴급지원사업 웹포스터1.png (Down : 29, Size : 240.9 KB) | |||
[첨부1] 2024 416긴급지원사업 웹포스터2.png (Down : 31, Size : 233.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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