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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06 15:48:00 | ||
서귀포시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경계) 정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공 시 송 달 공 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직권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부존재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 4. 3. 서 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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