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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20 10:45:00 | ||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조사 신청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15.12.31(목)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 - 문 의 처 : 02-380-0580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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