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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 1609
관리자 2016-05-18 11:34:00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절차 제도변경 안내
○고용부와 공단은 기업의 사업주훈련 참여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훈련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7월부터 ‘사업주훈련 비용신청 절차’를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도변경에 대한 추가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지 예정.

붙임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제도 변경 안내문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160510_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제도 변경 안내문(외부용).hwp (Down : 405, Size : 3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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