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30 | 1322 | ||
관리자 | 2018-01-05 15:43:00 | ||
18년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 근로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 |||
○ 신 고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 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8. 1. 1. ~ 3.31.(3개월)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 1350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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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05 15:43:00 | ||
18년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 근로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 |||
○ 신 고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 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8. 1. 1. ~ 3.31.(3개월)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 1350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