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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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10-04 15:05:00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 찬조금품 특별단속
1.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라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한 달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013.11.1 ~ 12.31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 문안 1부. 끝.

전라남도지사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상시제한 안내문.hwp (Down : 428, Size : 9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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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