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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04-24 09:06:00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정부는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부. 끝.


관리자 메모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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