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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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록 2022-05-26 09:41:00
대전광역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하고자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세븐일레븐 대전노은사랑점).pdf (Down : 105, Size : 7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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