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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만 | 2012-11-01 15:30:00 | ||
낚시금지조치후 방안은 ? | |||
2. 수많은 낚시터마다, 공문 내지는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텐데 예산은? 3. 수많은 낚시터마다, 관리자 선임해야 할텐데 그건 또 언제하고 노임예산은? 4. 신안을 찾는 관광객중에 낚시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낚시관광객을 차단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신안군 경제적 손실은? 6. 신안 수계에 있는 쓰레기중에 낚시/ 레저형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7. 만약 낚시금지 시행했는데 농업용 쓰레기로 인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행정은 "농업행위금지??" 8. 낚시업종 종사자 보상기준은 세워놓으셨는지? 9. 또한 신안군민들의 낚시금지는 어떤방식으로 금지 할건지며 군내 낚시인들은 타군으로 원정낚시를 다니도록 할것인지? |
6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반시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최고 몇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3회 연속 위반시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된다.
군은 관내 주요 도로 등이 무분별한 자동차 운행으로 경운기 등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 및 교통 사고,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쓰레기를 차밖으로 투기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민안전을 위해 군 전지역에 "자동차 운행 금지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자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최종 지정 공고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끌끌끌...
뭐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공포도 아니고...
사회주의식 경찰국가의 막가파식 행정도 아니고...
설마 이렇게까진 가지 않겠죠?
서로의 갈등을 조정할수 있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먹거리는 신안압해도에서 사고 섬에서는 특산물을 삽니다..소금,낚지등등..
물런 생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낚시인들이 오염시키는경우도 있지만 그러치않은경우도 있지요..비농인 계절에 개방하는 쪽도 고려하심이 어떠한지요..
민물 낚시객은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되는것 같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분주한 시골사람들 한가로이 세월을 즐기는 낚시꾼 이질감만 들뿐이고
하다못해 소주 라면 부식등 다 싸들고 와서 먹고 놀다 가는데 무슨 경제?
선사와 낚시점 몇군데를 위해서 지역환경을 포기하라곤 못할것 같습니다
낚시객이 다녀간뒤에 남는것은 빈 라면봉지와 쏘주병 맥주병 뿐입니다
떡밥찌꺼기나 먹다남은 음식 찌꺼기도 남는군요
최소한 윗글처럼 검토를 한후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듯...
그렇지 않으면 신안은 천사의 섬이 아니라 외톨박이 섬이 됩니다.
신안군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좀더 치밀하고 성숙한 검토후에 차근차근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