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 | 772 | ||
홍다연 | 2014-12-15 13:47:00 | ||
분묘개장공고(2차)-전남 신안군 하의면 오림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오림리 산194-3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하의~신의관연도교개설공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신안군청(도서개발과)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 전남지점) (대표전화 ; 1577-4404, 062 - 523 -4404 )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 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4 년 12 월 15 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