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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 2013-02-12 16:24:00 | ||
긴급:홍도 탐방로 1구역 정비공사 관련-공정경쟁 요청합니다. | |||
- 홍도 탐방로 1구역 정비공사 입찰공고 관련 청원 요지 : 홍도 탐방로 1구역 정비공사 관련 문화재조경업체와 문화재보수단청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할 수 있도록 정정 공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신안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전남 해남에 소재한 문화재조경업체인 세림조경이라 합니다. 전남에 소재한 문화재보수단청업체는 2013년 02월 05일 현재 18개사가 있고, 문화재 조경업체는 당사를 포함 5개사가 있습니다. 문화재 조경업은 민간공사는 없고 오로지 입찰에 의한 관급공사만 있습니다. 그것도 전남의 경우 매년있는 홍도를 포함하여 1년에 3~4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다리던 홍도 탐방로 정비공사 문화재조경 입찰이 2013년 02월 07일 공고되었는데, 공고문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공고내용대로 하면 문화재조경 5개사 중 3개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있고 저희를 포함 2개사는 아예 참여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일 세무회계과 담당 주무관님께 전화상으로 문화재조경업과 보수단청업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정정 요청하였으나, 그져 웃으시기만 하고 별다른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무릇 입찰은 다른 행정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도 탐방로 조성공사 입찰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합니다. 1) 본공사의 경우 문화재조경공사가 주공사(66.68%)입니다. 더욱이 공고내용에 의하면 문화재조경공사와 문화재보수단청공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화재 조경공사로만 입찰하고, 좀더 참여 범위를 확대하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2012. 12. 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2012. 12. 24.)의 전취지(全趣旨)도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주고 그 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은 적격심사라는 제도로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되는 업체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휼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40%에 해당하는 일부 업체는 아예 입찰 참여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3) 문화재수리법에 의거 문화재조경업체 등록및 면허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거없이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화재조경업을 접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국정과 자치행정의 주요 과제중 하나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공고는 문화재조경업체와 문화재보수단청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동일법인이 두가지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단독입찰할 수 있도록 정정 공고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남에 등록된 문화재조경업체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세림조경(주)를 대표하여 이준호 호소합니다. 첨부 : 1. 홍도 탐방로 1구역 정비공사 입찰공고문 개요 2. 전라남도 등록 문화재조경업체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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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탐방로 입찰공고문.hwp (Down : 1247, Size : 13.5 KB) | |||
문화재조경업체 명부.hwp (Down : 1155, Size : 11.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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