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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제도소개
- 신안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요청 이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법무규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신문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 다운 후, 서식대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연락처 :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규제담당 061-240-8209/8210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규제입증요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