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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훈 | 2019-03-04 23:44:00 | ||
| 봄철 수입 종묘류 특별검역기관 운영 안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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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및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해외병해충 및 수입금지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기 간 : 2019. 3. 1 ~ 3. 31.(1개월) 0 대 상 : 종자류 및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 0 주요내용 - 종묘류 및 종자로 전염될 우려가 있는 품목(생강, 한약재 등) 검역강화 - 수입 종묘류 재배지역, 판매장에 대한 집중 점검 - 격리재배식물류 보관창고 점검 - 휴대수입식물류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0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기준 - 휴대, 우편, 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도 다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식물방역법 제2조 제2호) * 묘목류(삽수,접수 포함) : 10개 * 구근류 : 100개 * 종자류 : 소립종 100g, 중.대립종 500g 2. 특별기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061-452-679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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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1_봄철 묘목류 특별검역기간 안내문.hwp (Down : 77, Size : 2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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