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점의 빈병(공병) 반환방법 및 보증금 지급요령
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품목 | 규격 | 보증금액 (환불금액) 2017.01.01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취급수수료총액 | 대상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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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청량음료 | 190㎖미만 | 개당 70원 | 28원/개당 |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가능 |
190㎖이상 400㎖미만 |
개당 100원 | 28원/개당 | 소주병,소형 맥주병, 콜라, 사이다 등 | |
400㎖이상 1000㎖미만 |
개당 130원 | 31원/개당 | 맥주 중 대형병 등 | |
1000㎖이상 | 개당 350원 | 31원/개당 | 대형 주스병류 등 |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
(소매업자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있음.
도·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도·소매업자는 빈용기 회수시 위 표의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용기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소비자가 아닌 전문 빈용기수집자 등이 운반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요구시에는 지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자가 운영하는 빈병수집소에 반환토록 함 - 도·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정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 을 설치할 것)
위반시 처벌사항
- 도·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관련법 제41조)
- 도매업자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일괄 지급받고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어 형사고발 됩니다.(관련법 제22조)
소매점의 빈병 (맥주,소주,음료) 적체시 반환요령
주류
- 우선 거래중인 도매점에 연락하여 반환합니다.
- 아래 제조업자(맥주,소주)에 연락하면 제조업자가 직접 지정하여 운영하는 가까운 빈병수집소를 연결, 빈병이 회수되도록 조치합니다.
청량음료
- 청량음료제조업자(사이다, 콜라, 주스)에게 연락하면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까운 지점에 연결, 빈병이 회수되로록 조치합니다.
구분 | 소비자상담실연락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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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제조업자 | 오비맥주 | 080) 023-2300 080) 022-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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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 | 080) 024-4242 | ||
소주 제조업자 | 금복주 | 080) 071-7799 | |
두산 | 080) 333-2323 | ||
대선주조 | 080) 087-2580 051) 50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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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 055) 293-7183 | ||
보해양조 | 080) 585-3111 | ||
선양 | 080) 041-1882 | ||
진로 | 080) 022-3276 | ||
충북소주 | 080) 211-5111 | ||
하이트주조 | 080) 734-7195 063) 840-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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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 064) 796-6671~5 | ||
청량음료 제조업자 | 롯데칠성 | 080) 730-1472 | |
코카콜라 | 080) 024-5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