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신청사례에 대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보상종류
-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환자본인부담금)
- 정액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 비용, 물리치료 및 영양제 투여 비용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 비급여 중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없는 과다한 검사비, 치료비는 심의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서류제출전
확인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안군인지 확인
-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되어야 함
비고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보건소 방문시 작성) 원본제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된 것만 인정) 원본제출 ③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 발행된 것) - 본인신청: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원본제출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제출 ⑤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제출 ⑥ 응급실 기록지(응급실 방문시에만 해당) 원본제출 ⑦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액피해보상 동의서(방문시 작성) 원본제출 ⑧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문자수신 동의서(방문시 작성) 원본제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보건소 방문시 작성) 원본제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된 것만 인정) 원본제출 ③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 발행된 것) - 본인신청: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원본제출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제출 ⑤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제출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 응급실 기록지(응급실 방문 했을 경우)
- 의사지시서
- 의사진료기록시
- 경과기록지
-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 입퇴원 기록지
- 심전도 검사결과지
- 활력징후 기록지
- 영상의학과 판독지(X-ray, CT, MRI 등)
- 미생물 및 혈액검사 기록지
원본제출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지 원본제출 ⑧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문자수신 동의서(방문시 작성) 원본제출 ※ 방문한 병원마다 위 해당 서류 각각 제출
- 보상신청 절차
- 보상신청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서류 제출(보건지소 안됨)
- 보건소에서 접종 시행 기관에 필요한 서류(예방접종 예진표, 백신냉장고 온도기록지 등) 요청
- 신청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후 전라남도 피해보상 추진단으로 제출
- 전라남도 담당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검토 후 국가보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월 1회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 질병관리청에서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 지급(피해보상 접수 건수에 따라 심의일수 변경가능)
- 기타 안내
- 이상반응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가능
- 이의신청은 2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추가 보상신청은 제한 없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서류제출 담당자 ☎ 061-240-8816(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후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