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4차 메뉴 정의
-
출생신고
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54조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출생신고서의 작성
- 출생자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의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며 이름자는 성을 포함하지 않은 5자 이내의 이름을 기재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를 기준으로 기재(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부 모 :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 기재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때에는 그 성명 · 출생연월일 ·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인
-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신고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 : 모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동거하는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출생신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202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