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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4조
발급대상자 :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읍면동에서 사전교부함)
- 증명사진 2매 (최소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수령방법
-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
(대리수령가능: 신분증 지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 수령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
- 3. 방문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
-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수령
-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
(방문수령은 대리수령가능 : 신분증 지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 수령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16조
신고기간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1. 전입신고서 1부
- 2. 신분증
- 3.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신청기관 및 처리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전입신고 후 사후 확인(주민등록법시행령 제15조)
전입신고 후 통장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고 위장 전입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함
주민등록 등·초본교부(타시군구 포함)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1. 본인 및 세대원이 신청할시 : 신분증명서, 신청서(규칙7호 서식)
- 2. 위임을 받은자 : 신분증명서, 위임장(9호 서식)
- 3. 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일가족관계등록부내 가족: 신분증명서, 신청서(7호서식)
- 4.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명서
- 5.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7호 서식),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6.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7. 정당한 이해관계자 : 신청서(7호,10호,11호서식),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8.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법령근거와 당해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발급시)
신청기관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신체 위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제도 도입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행일 : 2017.05.30
대상
- 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구비서류
-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절차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6~9개월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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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23